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제2011-1237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안)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2(2005.11.28), 제2006-230(2006.6.27), 제2006-465(2006.12.27) 및 제2007-526(2007.12.28), 제2008-837(2008.12.31), 제2009-1079(2009.12.30), 제2010-1043호(2010.12.28)로 공고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기간을 변경(연장)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 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연장)

  가. 변경내용 : 시행기간

     ㅇ 현  행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11년 12월 31일 24:00까지

     ㅇ 변  경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12년  6월 30일 24:00까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