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7호
2. 노 선 명 : 순천완주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요금부과거리(km) |
통행료(원)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북남원 |
오수 |
- |
13.70 |
- |
1,500 |
1,500 |
1,500 |
1,700 |
1,900 |
동전주 |
- |
51.18 |
- |
3,000 |
3,100 |
3,100 |
3,900 |
4,500 |
|
서남원 |
- |
9.48 |
- |
1,300 |
1,300 |
1,300 |
1,500 |
1,600 |
|
동순천 |
- |
61.56 |
- |
3,400 |
3,500 |
3,600 |
4,500 |
5,2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북남원나들목(전북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6. 통행료 수납․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1. 12. 22(목)
14: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