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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호
2. 노 선 명 :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요금부과거리(km) |
통행료(원)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통도사 하이패스 |
양산 |
- |
- |
12.76 |
1,500 |
1,500 |
1,600 |
1,800 |
2,000 |
부산 |
- |
- |
30.10 |
2,400 |
2,400 |
2,400 |
3,000 |
3,400 |
|
남양산 |
- |
1.76 |
17.86 |
1,600 |
1,600 |
1,600 |
2,300 |
2,500 |
|
대동 |
- |
13.82 |
17.86 |
2,400 |
2,400 |
2,400 |
3,000 |
3,4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통도사하이패스나들목(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하이패스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단말기 장착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선불하이패스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1. 12. 27(화)
16:00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