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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공고 제2011-1239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호

2. 노  선  명 :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요금부과거리(km)

통행료(원)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통도사

하이패스

양산

-

-

12.76

1,500

1,500

1,600

1,800

2,000

부산

-

-

30.10

2,400

2,400

2,400

3,000

3,400

남양산

-

1.76

17.86

1,600

1,600

1,600

2,300

2,500

대동

-

13.82

17.86

2,400

2,400

2,400

3,000

3,400


5. 통행료 수납구간 : 통도사하이패스나들목(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하이패스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단말기 장착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선불하이패스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1. 12. 27(화)

                    16:00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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