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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5호
2. 노 선 명 : 서해안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변경내용
(1종 승용차 기준)
구 분 |
영업소 (IC,TG) |
요금부과거리(㎞) |
주요구간 통행료 |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운행구간 |
통행료(원) |
||||
현 행 |
변 경 |
증 감 |
||||||
개방식 |
일 로 |
6.0 |
1.2 |
△4.8 |
일 로 |
1,000 |
800 |
△200 |
폐쇄식 |
목 포 |
3.68 |
1.28 |
△2.4 |
동광산~목포 |
3,200 |
3,100 |
△100 |
서서울~목포 |
15,000 |
14,900 |
△1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일로나들목(전남 무안군 일로읍 감돈리),
목포영업소(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6. 통행료 수납․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변경내용은
2011. 12. 23(금) 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