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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30.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ㅇ 요금을 책정ㆍ수납할 때 2012년 3월 30일 개정하여 고시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5.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수납기간 : 수납기간의 변경은 없으며, 통행료 변경내용은 개방식 구간에 2012년 3월 31일부터, 폐쇄식 구간에 2012년 4월 7일부터 적용한다.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