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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공고 제2012-521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2. 노  선  명 : 남해선(영암~순천)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 요 구 간

거 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서영암

강진무위사

-

19.17

-

1,600

1,600

1,600

2,000

2,200

강진무위사

장 흥

-

18.73

-

1,600

1,600

1,600

2,000

2,200

장 흥

보 성

-

22.94

-

1,800

1,900

1,900

2,200

2,500

보 성

벌 교

-

18.51

-

1,600

1,600

1,600

2,000

2,200

벌 교

남순천

-

22.90

-

1,800

1,900

1,900

2,200

2,500

서영암(개방식)

-

4.98

-

900

900

900

1,000

1,100

순천만(개방식)

-

4.70

-

900

900

900

1,000

1,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106.8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2. 4. 27.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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