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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99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51호
2. 노 선 명 : 호남선의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요금부과거리(km) |
통행료(원)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양촌 하이패스 |
계룡 |
- |
12.53 |
- |
1,400 |
1,400 |
1,500 |
1,600 |
1,800 |
북대전 |
- |
34.89 |
- |
2,300 |
2,400 |
2,400 |
3,000 |
3,300 |
|
논산 |
- |
9.90 |
- |
1,300 |
1,300 |
1,300 |
1,500 |
1,600 |
|
익산 |
- |
15.42 |
12.72 |
2,000 |
2,100 |
2,100 |
2,700 |
3,0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양촌하이패스나들목(충남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하이패스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단말기 장착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선불하이패스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2. 7. 25(수)
15:00 부터 적용
9. 기타사항
ㅇ 개방시간 : 06:0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