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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23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2. 9. 25.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호
2. 노 선 명 : 경부선(북천안나들목)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요금부과거리(km) |
통행료(원)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북천안 |
송탄 |
- |
- |
19.42 |
1,900 |
1,900 |
1,900 |
2,300 |
2,500 |
서안성 |
- |
- |
18.57 |
1,800 |
1,800 |
1,900 |
2,200 |
2,500 |
|
오산 |
- |
- |
29.86 |
2,400 |
2,400 |
2,500 |
3,000 |
3,400 |
|
안성 |
- |
- |
11.76 |
1,500 |
1,500 |
1,500 |
1,700 |
1,900 |
|
천안 |
- |
- |
8.21 |
1,300 |
1,300 |
1,300 |
1,500 |
1,600 |
|
목천 |
- |
- |
18.44 |
1,800 |
1,800 |
1,900 |
2,200 |
2,4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북천안나들목(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색당리, 부산기점 348.35㎞)
6. 통행료 수납․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2. 9. 25(화)
13: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