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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23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2. 9. 25.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호
2. 노 선 명 : 경부선(동김천나들목)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요금부과거리(km) |
통행료(원)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동김천 |
추풍령 |
- |
- |
19.99 |
1,600 |
1,600 |
1,600 |
2,300 |
2,600 |
김천 |
- |
- |
7.94 |
1,300 |
1,300 |
1,300 |
1,500 |
1,600 |
|
구미 |
- |
- |
20.01 |
1,600 |
1,600 |
1,600 |
2,300 |
2,600 |
|
남구미 |
- |
- |
25.08 |
2,000 |
2,000 |
2,100 |
2,700 |
3,000 |
|
선산 |
- |
9.01 |
9.15 |
1,600 |
1,600 |
1,600 |
2,100 |
2,3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동김천나들목(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부산기점 192.33㎞)
6. 통행료 수납․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2. 9. 25(화)
17: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