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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하조대~양양)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 요 구 간 |
거 리(km)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
양 양 |
하조대 |
- |
9.67 |
- |
1,300 |
1,300 |
1,300 |
1,500 |
1,600 |
현 남 |
- |
24.89 |
- |
1,900 |
2,000 |
2,000 |
2,400 |
2,600 | |
북강릉 |
- |
34.13 |
- |
2,300 |
2,300 |
2,400 |
2,900 |
3,3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9.67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2. 12. 21.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