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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북여주~양평)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 요 구 간 |
거 리(km)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
양 평 |
북여주 |
- |
18.51 |
- |
1,600 |
1,600 |
1,600 |
2,000 |
2,200 |
서여주 |
- |
27.96 |
- |
2,100 |
2,100 |
2,100 |
2,500 |
2,800 | |
감 곡 |
- |
50.63 |
- |
3,000 |
3,000 |
3,100 |
3,900 |
4,4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계신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18.51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2. 12. 28.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