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3-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평택-시흥 고속국도(제153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700 

1,600 

2,600 

3,100 

조암IC 

700 

-

1,000 

2,000 

2,600 

송산마도IC 

1,600 

1,000 

-

1,000 

1,600 

남안산IC 

2,600 

2,000 

1,000 

-

1,000 

월곶JCT

3,100 

2,600 

1,600 

1,000 

-


【제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700 

1,600 

2,700 

3,100 

조암IC 

700 

-

1,000 

2,000 

2,600 

송산마도IC 

1,600 

1,000 

-

1,000 

1,700 

남안산IC 

2,700 

2,000 

1,000 

-

1,000 

월곶JCT 

3,100 

2,600 

1,700 

1,000 

-


【제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700 

1,700 

2,800 

3,300 

조암IC 

700 

-

1,100 

2,100 

2,700 

송산마도IC 

1,700 

1,100 

-

1,100 

1,700 

남안산IC 

2,800 

2,100 

1,100 

-

1,100 

월곶JCT

3,300 

2,700 

1,700 

1,100 

-




【제4종】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900 

2,300 

3,700 

4,400 

조암IC 

900 

-

1,400 

2,800 

3,700 

송산마도IC 

2,300 

1,400 

-

1,500 

2,300 

남안산IC 

3,700 

2,800 

1,500 

-

1,400 

월곶JCT 

4,400 

3,700 

2,300 

1,400 

-




【제5종】20톤 이상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송산마도IC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1,100 

2,700 

4,400 

5,200 

조암IC 

1,100 

-

1,700 

3,300 

4,300 

송산마도IC 

2,700 

1,700 

-

1,700 

2,700 

남안산IC 

4,400 

3,300 

1,700 

-

1,700 

월곶JCT 

5,200 

4,300 

2,700 

1,700 

-







5. 시설물의 명칭 : 장안영업소, 조암영업소, 송산마도영업소, 남안산영업소, 서시흥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평택JCT ~ 월곶JCT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3. 3. 28 ~ 2043. 3. 30.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