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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3-36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분

대상차량

통행료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1,500

소  형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이하승합차, 2.5톤미만화물차)

3,000

중  형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17인승이상승합차, 2.5톤이상10톤미만화물차)

5,100

대  형

․3축 차량

 (10톤이상 대형트럭)

6,600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서구 검암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3년 7월 25일 ~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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