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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공고 제2013-49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49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 형

신공항

북인천

청라

신공항

북인천

청라

신공항

북인천

청라

신공항

북인천

청라

현행

4,000

1,950

1,500

8,000

3,900

3,000

13,600

6,600

5,100

17,700

8,600

6,600

조정

3,800

1,850

1,400

7,600

3,700

2,800

13,000

6,300

4,800

16,800

8,100

6,300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청라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3년 7월 25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3년 7월 25일(목) 0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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