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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공고 제2013-1037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명 : 제50호 영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동군포

안산

1,400

1,400

1,400

1,600

1,700

군포

1,000

1,000

1,000

1,000

1,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동군포 IC 인천방향 진·출입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12. 16(월)

15: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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