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4-24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주)그린환경(대표 강수형)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천월길 167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4.3.6~2014.4.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생산비율 부적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