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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하나에셋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고 제2014-28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하나에셋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춘 동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대치동, 신안빌딩)

 

4. 설립자본금 : 5.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소재 ‘서린빌딩’ 매입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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