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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

개인별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새로운 급여제도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공모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급여 개편에 앞서 시범사업(7~9월)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공모합니다.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안내
시범사업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시군구 단위 (급지별 4∼5개 선정)
* 급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도의 시, 군 지역)
ㅇ (사업기간) ’14.7∼9월 (3개월) 
ㅇ (지급대상) 대상지역 내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 중 급여 증가가구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의 별도 신청절차는 불필요  
ㅇ (지급금액)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 지급
ㅇ (지원방식) 기존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매칭비율
* 평균 국비80%,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대상지역 선정방안
ㅇ (공모방식) 지자체 신청 접수 후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평가 후 대상지역 선정
ㅇ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 고려
공모신청
ㅇ (공모기간) ‘14.3.12 ~ 4.11(1달)
ㅇ (대상지역 선정) ‘14. 5월 초
ㅇ (신청방식)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접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 및 접수 문의 : 044-201-4740 (문기성 사무관), 044-201-3359 (이화섭 주무관)
※ 시범사업 대상지역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주택조사 전담기관(LH)이 5월~6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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