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2014년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사업관리기관 모집 재공고

공고 제2014-29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2014년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사업관리기관 모집 재공고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사업관리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3.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지원 대상 사업


 ㅇ사업명 :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


 ㅇ사업내용 : 공동물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컨소시엄당 70백만원 내외(5개사 기준)


 ㅇ지원규모 : 5억원


2. 신청자격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동물류 관련 지원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 등)


3.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10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ㅇ 제출기한 :  2014. 3. 13(목) ~ 3. 24(월)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626호)

   - 전화 : 044-201-3997, 4005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운영위원회 심사(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선정기준 :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합   계

 

100

전문성(30)

사업담당기관의 역량

10

투입인력의 전문성

10

공동물류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사업역량(40)

사업의 이해

1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충실성

10

사업모니터링 및 개선계획

10

성과관리(30)

사업평가 계획의 적절성

10

성과관리 

10

공동물류 홍보 및 확산 전략

10


5.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로 문의


 【별첨】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