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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74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 대행자 |
사업명(용역기간) |
사업장 위치 |
사업규모 |
사업 시행자 |
(주)천일 |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 서비스지원센터(FBO) 설치 타당성평가 용역 (‘13.5.16~’13.7.13) |
서울시 강서구 |
• 총면적 54,460㎡ |
한국공항공사 |
(주)태조엔지니어링 |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증축 타당성평가 용역 (‘13.5.14~’13.7.13) |
부산시 강서구
|
• 총면적 50,665㎡ |
한국공항공사 |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