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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공고 제2014-413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1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31.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

 

 

1. 지정번호 : 제1호

 

2. 법인명 : 한국통합물류협회

 

3. 대표자 : 박재억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5. 지정일 :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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