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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우수 해외건설업자 모집 공고

공고 제2014-5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해외건설촉진법」 제16조 및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우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 발굴, 전파

 

ㅇ 금융・정보・외교력 집중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발판 마련

 

 

ㅇ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13년말 기준, 해외건설업 신고이후 3년 이상인 업체, 중견기업의 경우는 제한없음

 

ㅇ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건설업자 : 중소기업

 

2011.1.1. 이후 해외건설업 신고한 업체로 한정

 

※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엔지니어링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모집공고 : 2014. 4. 30(수)

서류접수 : 2014. 5. 1(목) 09:00 ~ 5. 23(금) 18:00

가. 제출서류

-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신청서 1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icak.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신청기업의 재무제표(‘13년말 기준) 사본 각 1부

 

-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나.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 (☎ 02-3406-1105, 1109)

 

* 주소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서소문동, 부영빌딩 13층)

* E-mail : jskim@icak.or.kr, ygji@icak.or.kr

 

다. 신청서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업체평가 및 선정 : 14년 6월중 발표 예정

*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해외건설 진흥심의회」

 

신청기업은 수주실적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체(중소기업:해외건설업 신고이후 3년이상, 중견기업:제한없음),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건설업자(중소기업:신고 3년미만)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ㅇ 신청기업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지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업체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신청서

신청기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해외건설업

신고일자

 

신고업종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신청 구분

□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제16조 및「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신청서 첨부서식(2호 또는 3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4. 신청기업의 재무제표(2013년말 기준) 사본 1부

5.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첨부 제1호 서식]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신청서

 

[첨부 제2호 서식]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신청용】

 

국가

공사명

발주처

계약일자

계약금액(천불)

착공일

준공일

 

 

 

 

 

 

 

 

 

 

 

 

 

 

합계

총 건

 

 

총 금액

 

 

1. 최근 3년간 해외공사 계약 실적 (2011.1.1~2013.12.31)

 

해외건설협회에 보고된 공사에 한하며, 계약일 기준임

◦ 국내 발주공사 포함(국내기업 하청 공사, KOICA 발주 공사 등)

 

2. 최근 3년간 외화가득률/아국인력 인건비 비중/국산기자재 사용 비중

국가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외화가득률

(%)

아국인력 인건비비중(%)

국산기자재 사용비중(%)

 

 

 

 

 

 

 

 

 

 

 

 

 

 

 

각 공사별 해외건설협회에 보고된 ‘시공상황보고’, ‘준공보고’ 기준으로 작성

- 2011.1.1∼2013.12.31 기간중 준공된 공사는 준공보고 기준

・ 외화가득율(%) =외화가득액/계약액 × 100

・ 인건비 비중(%) : 국내 인건비/인건비 계 × 100

・ 국산기자재 비중(%) : (국내)장비비+(국내)자재비/(계)장비비+(계)자재비 ×100

- 2013.12.31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2013년 하반기 시공상황보고’ 기준

・ 외화가득율(%) = 외화가득액/계약액 × 100

・ 아국 인건비 비중(%) :

공사비(E)의 인건비-공사관련지출(J)의 노무비

×

100

공사비(E)의 인건비

* 외화가득액=국내입금액-본사송금액-국내경비지급액중 외화사용액

・ 국산기자재 비중(%) :

{공사비(E)의 장비비+자재비}-

{공사관련지출(J)의 장비비+자재비}

×

100

 

공사비(E)의 장비비+자재비

 

‘준공보고’(준공된 공사), ‘2013년 하반기 시공상황보고’ 첨부

- ‘준공보고’, ‘시공상황보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정 보고

 

3. 해외건설업체 공적조서 (관련 증빙자료 첨부 등 객관적인 공적증빙 필요)

1. 시장 개척실적(최근 3년 기준, 2011.1.1-2013.12.31)

◦ 시장 개척 실적, 노력, 아이디어 등을 서술

- 수주 여부를 불문함

◦ 국내 발주공사(국내기업 하청, KOICA 등) 제외함

ㅇ 투자개발형 사업, PPP사업 등 참여실적도 포함

2. 기술개발 실적(최근 3년 기준, 2011.1.1-2013.12.31)

 

◦ 기술개발 실적, 노력 등을 서술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필요)

3. 공사수행 우수성(최근 3년 기준, 2011.1.1-2013.12.31)

 

◦ 공기단축, 발주처로부터의 평가, 표창 등을 서술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필요)

 

 

 

 

 

 

[첨부 제 3 호 서식]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업자 신청용】

공사명

발주처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백만원)

기성금액

(백만원)

 

 

 

 

 

 

 

 

 

 

 

 

 

 

 

 

 

 

 

 

총 건

 

 

 

 

총 금액

 

1. 최근 3년간 국내공사 기성 실적 (2011.1.1~2013.12.31)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기준임

 

2. 해외건설업체 공적조서 (관련 증빙자료 첨부 등 객관적인 공적증빙 필요)

1. 시장 개척실적(최근 3년 기준, 2011.1.1-2013.12.31)

 

◦ 시장 개척 실적, 노력, 아이디어 등을 서술

- 수주 여부를 불문함

◦ 국내 발주공사(국내기업 하청, KOICA 등) 제외함

ㅇ 투자개발형 사업, PPP사업 등 참여실적도 포함

2. 기술개발 실적(최근 3년 기준, 2011.1.1-2013.12.31)

 

◦ 기술개발 실적, 노력 등을 서술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필요)

3. 공사수행 우수성(최근 3년 기준, 2011.1.1-2013.12.31)

 

◦ 공기단축, 발주처로부터의 평가, 표창 등을 서술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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