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박석원
- 연락처044-201-4256
- 등록일 2014-05-13
- 조회수4722
- 첨부파일 위험물포장,용기_검사기관_지정_공고.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4-7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761호
「항공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
「항공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지오엘리먼트(강철 드럼 1A1, 1A2로 한정)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