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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공고 제2014-8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 행 료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 수납구간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통행료 납부대상 : 종전과 같음

ㅇ 통행료 감면대상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출퇴근 할인 적용

- 기타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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