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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23)

공고 제2014-9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지엘엠(주) (대표이사 김 석 근)

 

나. 전화번호 : 02-3679-1188

2. 명칭 : 지중공급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리 시스템(Korea Smart Green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식생지반 조성 시 편형배수관을 이용하여 4개의 다층구조를 2개 층으로 단순화하고 시공의 난이도와 공기를 줄였으며, 온도·습도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배수를 통제하는 지반구조를 조성하여, 시공 후 즉시 사용하며, 잔디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비를 줄이는 친환경 잔디조성 및 자동화 원격 관리가 가능한 기술.

 

<범위>

본 신청기술은 지수판, 지중급수관, 편형배수관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기 단축, 물 절약, 수분이용효율 최적화, 구역별 정밀관리하는 친환경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관리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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