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22)

공고 제2014-9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 수 현)

 

나. 전화번호 : 031-280-7277

2. 명칭 :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기초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초 매스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초기양생시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중심부와 표면부에 매설된 온도센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 계측하고 동시에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하고 순환시킴으로써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을 저감하기 위한 양생기술이다.

 

<범위>

기초 매스콘크리트의 초기양생시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매설된 온도센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계측하고,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함으로써 내외부 온도차를 규정온도차 이내로 제어하여 온도균열을 저감시키는 양생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