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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25)

공고 제2014-9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비온디 (대표이사 김 범 호)

②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철 영)

 

나. 전화번호 : ①053-941-7000, ②043-276-7215

2. 명칭 : 내풍압성과 내진성이 뛰어난 단열구조체와 T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 및 보강구를 이용한 건축물의 내풍·내진형 건식 외단열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내풍·내진형 단열구조체, T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 결합홈, 보강구에 의한 건식 외단열 시공으로 구조성능, 단열성능, 내진성능, 시공성이 우수하며, 저층건물 뿐만 아니라 대형건물 및 초고층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풍·내진형 건식 외단열 공법이다. 주단열재와 보조단열재 사이에 풍압보호대층과 결합홈이 형성되어 내풍압성과 내진성이 뛰어난 단열구조체를 적용하여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구조성능 강화와 내진성능 및 내구성이 향상되며, 단열구조체의 평활성 유지가 용이하다. 또한, T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를 적용하여 벽체와의 간격조절이 용이하고, 결합홈과의 삽입 시공방식으로 패널의 적층 및 연립이 쉽고, 기밀성능 향상과 단열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제품 혹은 완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다양한 공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자재 선택의 폭이 다양하며, 건물의 특성, 시공부위 등에 따라 내진보강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내진 성능 향상에도 탁월하다.

 

<범위>

주단열재와 보조단열재사이에 풍압보호대층과 결합홈이 형성되어 내풍압성과 내진성이 뛰어난 단열구조체, 벽체와의 간격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T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 및 내진보강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풍 ․ 내진형 건식 외단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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