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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한일에스티엠)

공고 제2014-1002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0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한일

에스티엠

341

2010.09.14

한영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8-6

중앙인더스피아5차 709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8-6

중앙인더스피아5차 709호

끝.

 

 

 

 

2014. 7.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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