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남수동 11-57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장혁
- 연락처044-201-3409
- 등록일 2014-09-18
- 조회수4183
- 첨부파일 ㅇ_사업인정고시문(kwan)(남수동_문화재구역_정비).hwp (2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4-52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수원시장 |
남수동 11-57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52 등 2필지(165㎡) |
별첨 |
2014년 9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