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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공고 제2014-13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충주-동충주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북충주

동충주

1,400

1,400 

1,500 

1,600 

1,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18.0 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10. 31(금)

                              17: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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