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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4차)변경 승인 고시

고시 제2014-64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4차)을 승인하며,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31-738-3863),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1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0.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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