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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공고 제2014-136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68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쓰리에스

나. 전화번호 : 02-3436-3156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방호울타리의 관절형 지주 제작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방호울타리의 기초부와 분리 제작한 지주 속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충돌 시 휘었다가 충돌 후에 다시 원상회복되도록 하는 관절형 지주 제작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지주와 기초부를 분리하고 내부에 스프링을 삽입한 관절지주를 사용하여 원상회복력으로 충돌시 차량을 주행방향으로 복귀시키며, 탄성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여 지주의 파손율을 대폭 낮추고, 교량 및 구조물에 직접 전해지는 충격을 막아주어 유지보수비용을 절감시킨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4. 12. 5.(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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