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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4-13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8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대일환경산업(주)(대표 김용호)

주소

전남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32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RSB-2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4.11.6~2014.12.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531,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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