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42)

공고 제2014-142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박원순)

②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나. 전화번호 : ①02-3708-2579, ②031-280-7290

2. 명칭 : 콘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슬래그 숏크리트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피스톤 펌프의 1회 반복시의 콘크리트 유량에 맞추어 일정한 비율로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강도 증진용 첨가물을 포함한 분말형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사용을 통해 현장 일반골재를 사용하면서도 조기강도가 발현되어 숏크리트 강도기준을 충족시키는 슬래그 숏크리트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리바운드 저감, 내구성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의 장점이 있다.

 

<범위>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일정비율의 분말형 급결제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투입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 일반골재를 사용한 슬래그 숏크리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