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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보조기관 선정 관련 제안서 접수마감일 변경 및 추가 QnA 공지 등 알림


[제안서 접수마감일 변경]

□ 종전 : 2014. 11. 19.(수) 16:00

□ 변경 : 2014. 11. 21.(금) 17:00

□ 변경사유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부여

□ 추후일정 : 정성평가 자료 제출마감일시 등 추후 일정의 경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입찰공고상의 일정에 따름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관련, 펀드평가(관련 컨설팅 포함) 관련 매출액의 증빙자료로서의 효력 여부

□ 제안업체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날인한 위탁펀드평가계약 평가보수 지급 확인서류가 증빙자료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증빙자료는 해당 보수의 일별 계산 및 위탁펀드평가 보수 지급 등이 확인 가능한 일반사무관리회사 확인 서류 권고

□ 단, 기금 등과의 일대일 성과평가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에 기금 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해당 계약서로 증빙 가능


※ 제안서 작성양식 엑셀 파일을 일부 수정하여 올려드리니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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