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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 전문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공고 제2014-147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철도안전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제8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기관명 :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대표자 : 한 봉 석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59길 16(천궁상가 2층)

지정분야(지정번호):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2006-3)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1개월(2014. 11. 24.∼2014. 12. 23.)

행정처분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및 자격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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