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공고(안)

공고 제2014-154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제104호, 제551호

2. 노 선 명 : 남해선, 남해제2지선, 중앙선의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변경사항

○ 신설구간 : 통행료 수납

○ 확장구간 : 할증 통행료 수납(6차로 이상 20%)

※ 주요구간 통행료 (1종 차량 기준)

노선명

구 간

차로수

통행료(원)

현행

변경

출발지

목적지

현행

변경

남해선

서김해

대저

분기점

4

6~8

서김해

북부산

1,400

1,500

동김해

북부산

1,200

1,300

남해

제2지선

가락

서부산

4

8

가락(개방식)

1,000

1,000

장유

서부산

1,500

1,600

중앙선의지선

김해

분기점

대동

분기점

신설

4

동김해

물금

-

1,600

대동

분기점

남양산

4

6

대동

남양산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중앙선의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12.16(화) 00:00

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