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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마송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12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 제2014-8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6호(관보 제18295호, 2014.6.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2248호, 2014.1.14) 제3조,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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