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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51)

공고 제2014-161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씨엠파스터스, ②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③ 신동아건설(주), ④ 지에스건설(주), ⑤ ㈜한화건설

 

나. 전화번호 : ①02-2115-8028, ②02-2038-9446, ③02-709-7203, ④02-2154-4522, ⑤02-729-2392

2. 명칭 : 역타공사에서 흙막이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물의 지하공사를 위한 골조의 탑다운 시공에서 굴토시 흙막이를 지지하는 지지시스템과 굴토 완료후 벽체를 시공함에 있어서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서, 흙막이를 지지하기 위한 개방형 복합 띠장과 이를 활용하여 굴토완료후 벽체를 시공함에 있어서 충분히 수직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흙막이 벽체의 표면에 토압 전달을 위한 콘크리트 합성보를 시공하고 필러로 이 합성보를 지지하는 개방형 복합 띠장을 형성한 뒤 건축옹벽을 순타 시공하는 흙막이벽체 지지 띠장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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