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공고(양주옥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신동기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5-01-09
- 조회수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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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