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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55)

공고 제2015-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신공영㈜, ② 현대산업개발㈜, ③ ㈜엔엘에스

 

나. 전화번호 : ①02-3393-3395, ②031-766-8593, ③02-2687-2200

2. 명칭 :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1차반사경, 2차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2) 1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지 햇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셀형 2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권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범위>

1. 타원형(1:√2) 1차반사경과 픽셀형 2차반사경이 일체화 된 채광장치기술

2. 픽셀형 2차반사경을 이용한 채광면 조도설계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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