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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62 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공고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 |
소재지 |
지정일 |
비고 |
(사)한국자동차 튜닝협회 |
(480-857)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호원동) |
2015. 1. 22.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