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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61)

공고 제2015-2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에스에이치공사, ② ㈜광장VDS,

③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④ ㈜윈하이텍

 

나. 전화번호 : 02-3410-7156, 02-745-4722(내선125),

02-6333-3249, 02-854-2818(내선115)

2. 명칭 : T형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로 T형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재를 이용하여 기존 중공슬래브의 문제점인 콘크리트슬래브 내 중공재의 침하 및 부력을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이와 더불어 데크플에이트의 T형 리브에 경량중공재와 고정장치를 결합하여 거푸집 하부에서의 고정장치의 앵커 설치 및 제거와 거푸집 탈형 작업이 필요업어 시공이 안전하고 용이하며, 별도의 스페이서 설치 없이 철근의 정밀시공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또한 T형 데크플레이트와 중공슬래브의 합성효과로 중공슬래브의 휨강성 및 전단강도를 향상시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인 효율적인 중공슬래브공법이다.

<범위>

경량중공재의 침하 및 부력 방지를 위해 T형 데크플레이트와 고정장치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T형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 배근 후 경량중공재와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시공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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