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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공고 제2015-7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제104호

2. 노 선 명 : 남해선, 남해제2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변경사항

○ 확장구간 : 할증 통행료 수납(6차로 이상 20%)

※ 주요구간 통행료

(1종 차량 기준)

노선명

구간

차로수

통행료(원)

현행

변경

출발지

목적지

현행

변경

남해선

냉정

분기점

서김해

4

6

진례

서김해

1,400

1,500

장유

서김해

1,200

1,300

남해2지선

냉정

분기점

가락

4

6, 8

진례

장유

1,300

1,400

장유

가락

1,300

1,4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6.12(금) 0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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