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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78)

공고 제2015-10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036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홍익기술단, ② ㈜한국수안

 

나. 전화번호 : 02-523-2994, 02-2046-7774

2. 명칭 :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한 통로부가 확보된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PP(폴리프로필렌), 레진콘크리트 및 주철 구조물을 조립하여 빗물저류조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시공이 쉽고 빠르며, 공극률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저렴하고 점검구가 확보되어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다.

<범위>

유지관리용 통로부가 확보된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를 이용한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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