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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신규등록(삼호교통기술원)

공고 제2015-110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00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1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담당 부서 소재지

제455호

(주)삼호교통기술원

이용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1013(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2015.0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1-1013(관양동, 에이스평촌타워)

 

 

 

 

 

2015.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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