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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15-11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1122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조에 따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11,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2015916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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