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2014년 표준주택가격 취소

공고 제2015-11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38호

 

2014년 표준주택가격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31일 결정․공시한 2014년 19만호의 표준주택가격 중 공시기준일 당시 건축물의 멸실 등에 따라 취소 사유가 발생한 9호의 표준주택가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30.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주택가격 취소

 

표준주택 소재지

(도로명 주소)

지목

공시가격(원)

대지면적 (㎡)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지리적 위치

건물연면적(㎡)

주건물구조

층수 (지상/지하)

사용승인연도

주위환경

건물용도

건축면적 (㎡)

용도지구

동수

용적률

건폐율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53-4

(흑교로45번길 28-8)

26,900,000

27.4

일반상업지역

세로(불)

사다리 평지

보수종합시장

남측인근

48.14

시멘트벽돌조

2/0

1992

주택및상가

혼용지대

단독주택

24.07

방화지구

1

175.69%

87.85%

 

253

일반상업지역

세로(가)

세장형 평지

금정구청

북서측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420-28

(중앙대로1805번길 20)

209,000,000

129.78

시멘트벽돌조

2/1

1986

주택및상가

혼용지대

단독주택

82.78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

1

48.21%

32.72%

118

제2종일반

주거지역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성신고교

북서측인근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50-22

(손골7길 6)

53,200,000

53.88

시멘트블럭조

1/0

1974

기존주택지대

단독주택

53.88

-

1

45.66%

45.66%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5-31

(화동로1042번길 5-1)

49,800,000

102

일반상업지역

세로(가)

가장형 평지

일동초등학교

북동측인근

67.2

시멘트블럭조

1/0

1973

후면상가지대

단독주택

67.2

-

1

65.88%

65.88%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28-1

(서부대성로63번길 18)

45,700,000

129

제2종일반

주거지역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강원도청

남측인근

48.5

시멘트벽돌조

1/0

1968

기존주택지대

단독주택

48.5

-

1

37.6%

37.6%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64-134

(장마로 5-1)

40,700,000

173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중로한면

세장형 평지

중앙초교

남서측인근

112.73

시멘트블럭조

1/0

1979

읍소재지내

주택지대

단독주택

112.73

-

1

65.16%

65.16%

경상북도 포항북구

죽도동 68-15

(중흥로299번길 14)

43,200,000

133.2

제2종일반

주거지역

세로(불)

세장형 평지

포항대흥교회

남서측인근

61.62

철근콘크리트조

(RC조, RS조)

1/0

1973

정비된

주택지대

단독주택

61.62

-

1

46.26%

46.26%

경상북도 영천시

문외동 181-9

(동문길 121)

43,900,000

126

제2종일반

주거지역

소로한면

가장형 평지

영천시청

남서측근거리

36.36

목조

1/0

1956

후면상가지대

단독주택

36.36

-

1

28.86%

28.86%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1054-4

(무성1길 34)

8,320,000

244

농림지역

세로(가)

정방형 평지

무성교

서측인근

67.98

목조

1/0

1970

순수농경지대

단독주택

67.98

-

1

27.86%

27.86%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53-4(흑교로45번길 28-8) 등 상기 9호의 표준주택가격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