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이코리아)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이경엽
- 연락처044-201-4812
- 등록일 2015-09-25
- 조회수3918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인가_취소_공고.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5-115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