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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91)

공고 제2015-13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삼보굴착㈜ , ㈜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02-557-3331 , 02-2049-5288

 

2. 명칭 :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에 강지보재 매립용 캡(CAP)을 설치한 후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토피가 낮거나 폭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량된 파이프루프공법으로써 이것은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한 후, 이의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하고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지반을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착함으로써,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하고 복합방수공법 적용에 의해 방수성능이 향상되며 강관 굴진 시의 정밀도 저하에 따른 강관과 지보재의 결속 및 위치조정 가설재의 시공이 필요하지 않아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시공법이다.

 

<범위>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에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한 다음, 캡 내부에 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진하고 비개착 지중 구조물을 축조하는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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